노가다 일기

노가다 임금체불 대책: 떼인돈 받아내는 법

monkeyleader 2020. 1. 10. 15:29

 

요즘은 세상이 바껴서, 
노가다 일당을 떼어먹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럴까?


지인이 소개해준 업체사장이
노가다 일당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체당금을 받아 내었다.

 

그 절차와 비용을 공유해 본다.

임금체불금, 나라에서 받는 절차

간단하게 절차를 정리하면, 위와 같다.

"신고 → 재판 → 지급"

 

 

그리고 조사 중에, 고용노동부 담당관이

"형사로 처리할 것인지, 민사로 처리할 것인지?"
물어본다. 

 

형사로 처리하면,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의 벌금 형이 내려지게 된다.

(그리고 담당관의 질문은 틀렸다.
형사를 처리하고, 민사를 따로 처리할 수 있다.)

 

나는 업체사장을, 지인이 소개해 준 터라, 
형사는 진행하지 않고, 민사만 진행하였다.

 

신고할 때는, 아래의 내용으로 신고를 했다.

노가다 근무 내역

 

 

노가다 임금 지급요청 사실

 

그리고 나에게는 노가다 근무내내 저장된 녹음파일이 있었다.

 

 

다시, 임금체불금 지급요청 절차로 돌아가 보자.

임금체불금, 신고에서 지급까지 소요 일자

나의 경우에는 신고에서 지급까지 118일이 소요되었다.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으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나라에서 받으려면, 120일정도는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하자.

 

 

그리고 그 과정은,
"신고" → "재판" →"지급"
이라고 했지만,

재판을 받으려면, 실제로는 좀 더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임금체불금, 나라에서 받는 상세절차

바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만들어주는 재판 서류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시간과 경비가 더 소요된다.

 

 

내가 겪었던, 과정을 정리해 본다.

 

생각보다 많은 코스가 필요하다.

그래도 떼인돈 받으려면, 이렇게 왔다갔다를 해야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체당금을 받기까지 필요한,
시간적, 금전적 소요를 검토해 보자.

 

나는 이번 임금체불로 인한 과정에서,

인건비 11만원 (시급 10,000원 기준),
교통비 6만원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감정노동이 발생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까톡으로, 소액체당금 입금완료 사실이 통보되었다.

 

용돈 생겼다.

신고를 한 2019년 7월 30일부터, 
지급을 받은 2020년 1월 6일까지의
일이다.